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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일보

지인 무자비 폭행 뇌사에 빠뜨리린 50대 '징역 17년'

재판부 "잔혹 범행…엄벌 불가피"

강성오 기자 | 기사입력 2019/05/10 [10:52]

지인 무자비 폭행 뇌사에 빠뜨리린 50대 '징역 17년'

재판부 "잔혹 범행…엄벌 불가피"

강성오 기자 | 입력 : 2019/05/10 [10:52]

 

▲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을 폭행해 뇌사에 빠뜨리고 통장을 훔쳐 달아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

 

(국일일보=강성오 기자) 청주지법 형사합의11(소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집주인 B(60)를 수차례 폭행하고 통장 3개를 빼앗아 달아난 뒤 29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서울의 한 유료주차장에서 146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7년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머리 부분을 바닥에 수회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의 의식이 언제 회복될지, 의식이 회복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예측이 어려운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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