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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일보

'게임 방해된다'고 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한 아빠 구속기소

이태민 기자 | 기사입력 2019/05/14 [10:41]

'게임 방해된다'고 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한 아빠 구속기소

이태민 기자 | 입력 : 2019/05/14 [10:41]

 

▲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지방검찰청     ©

 

(국일일보=이태민 기자) 온라인 게임을 하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채자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A(29)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에 사는 A(29)는 평소 아내와 함께 집에서 컴퓨터 6대를 돌리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모아 이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판매한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태어난 아들을 돌보느라 게임 아이템을 제때 모으지 못해 수입이 감소하고, 수천만원의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받는 등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상황이 되자 어린 아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올해 118일까지 아들이 울고 보챌 때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수건 2장으로 아들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묶고 하루 10시간 이상 방치했다.

 

학대를 이어가던 A씨는 결국 118일 오전 2시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 아들이 잠에서 깨 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 등을 3차례 때려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이틀 후 숨지게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아들을 떨어뜨렸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검하는 과정에서 수건으로 묶일 때 생긴 갈비뼈 골절과 온몸의 멍이 확인됐다""A씨의 아내도 평소 남편이 아들을 학대하는 행위를 목격했으나 아들이 숨지는 날에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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