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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일보

한·일 '강제징용' 놓고 갈등 지속…무엇이 문제일까?

日, 강제징용 관련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정부 "신중 검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문제 해결 쉽지 않아

이병준 기자 | 기사입력 2019/05/22 [09:54]

한·일 '강제징용' 놓고 갈등 지속…무엇이 문제일까?

日, 강제징용 관련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정부 "신중 검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문제 해결 쉽지 않아

이병준 기자 | 입력 : 2019/05/22 [09:54]

▲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1일 울산강제징용노동자상이 울산대공원 동문 앞에 설치됐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기리는 조형물로 노동자와 시민들의 모금으로 마련됐다.     ©

 

(국일일보=이병준 기자)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중재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강제 징용 판결 이후 심화된 한일 간 갈등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중재위 개최 요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분쟁 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땐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하거나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중재위는 3인의 중재위원으로 이뤄지는데 우선 한일 양 국이 각각 1인의 위원을 30일 이내에 선정하고, 이들 2인의 위원이 합의해 제3국의 국적을 가진 세 번째 중재위원을 다시 30일 이내에 선정하도록 했다.

 

일각에선 유효한 중재합의 당사국은 중재위 구성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국제 판례이기 때문에 구성을 무작정 회피할 수는 없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이 중재위 구성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 중재위가 구성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향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중재위건 ICJ건 한일 양국의 과제를 국제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선례를 남기는 건 우리로선 부담이 된다. 독도 등 여러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중재위 구성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도 3국 위원 선정에서 논의는 막힐 수 있다.

 

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1910년 강제병합을 불법으로 본데 반해 한일청구권협정은 불법과 합법을 결론내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 징용 배상문제를 청구권 협정 3조를 갖고 결론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시작부터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이 이 사안으로 ICJ에 소송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일본이 기소하기 위해선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외교적 합의 방법인 중재위에서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ICJ에 기소하게 되면 기소 자체가 청구권협약 제3조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해 10월 이뤄졌으며, 이후 일본 기업들이 배상에 나서지 않는 가운데 신일본제철과 후지코시는 매각명령신청까지 진행됐다. 일본에선 자국 기업들이 손실을 보게 되면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자국 기업들의 손실에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전후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고, 개인 배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 같은 방식이 흔들리는 것이다. 일본으로선 치명타를 입게 될 수밖에 없다.

 

양기호 교수는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과 피해자 지원단체, 전문가들 등으로 이뤄진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기초로 해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정도로 우리 정부가 입장을 정하고, 이것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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