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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일보

검찰, '강북삼성 의사살해' 항소…1심 징역 25년 불복

검찰은 당시 무기징역 구형

이태민 기자 | 기사입력 2019/05/23 [10:42]

검찰, '강북삼성 의사살해' 항소…1심 징역 25년 불복

검찰은 당시 무기징역 구형

이태민 기자 | 입력 : 2019/05/23 [10:42]

 

▲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박모씨(30)가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국일일보=이태민 기자)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주치의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을 받게 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장판사 정계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박모씨(31)에게 "죄책감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과정을 보면 계획적이며 내용도 잔인하고 대담하다"며 박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성장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에 의해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범행 경위를 보면 앓던 정신질환이 큰 원인이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31일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담당의사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5년 동생의 신고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뒤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이때부터 주치의를 맡은 임 교수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았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과거 정신과 진료내역 분석으로 범행동기를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으로 판단했다.

 

1심에서 박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를 발로 밟고 조롱한 박씨는 살인행위를 '사냥'이라고 말하며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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