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국일일보

故김홍일 전 의원, '5·18국립묘지' 안장된다…보훈처 승인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고문 겪어

권오준 기자 | 기사입력 2019/05/24 [10:05]

故김홍일 전 의원, '5·18국립묘지' 안장된다…보훈처 승인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고문 겪어

권오준 기자 | 입력 : 2019/05/24 [10:05]

 

▲ 23일 오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5·18구묘역)에서 고(故)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다.     ©

 

(국일일보=권오준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고()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전날 열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승인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고문을 당했던 김 전 의원은 3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 유공자로 인정받아 5·18 민주묘지 안장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라남도 목포 출신의 김 전 의원은 지난 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달 20일 향년 7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이후 김 전 의원의 유해는 유가족들의 협의로 5·18 구묘역에 임시 안장하기로 됐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