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일보

<윤석렬 체포> 법이 무너졌다... 왜 다른 법이 있었는가?

논설위원 최민규 | 기사입력 2025/01/15 [19:46]
법치주의의 위기와 윤석열 대통령 체포의 의미

<윤석렬 체포> 법이 무너졌다... 왜 다른 법이 있었는가?

법치주의의 위기와 윤석열 대통령 체포의 의미

논설위원 최민규 | 입력 : 2025/01/15 [19:46]

▲ 윤석렬 대통령     ©이우창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법 앞의 평등"과 "공정한 사법 체계"라는 기조는 유지되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권력자와 일반 국민 모두가 법의 심판을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강한 신념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말한 "법"은 이상적 법치주의에 가까웠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윤 대통령의 신념은 종종 정치적 반대파와의 충돌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꿈꾼 법치주의의 이상은, 비단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국제적 법치 질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한 사법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신념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국내 정치 세력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다른 법, 현실의 그림자

윤 대통령이 지적한 "다른 법"은 과연 무엇일까? 현실에서의 법은 종종 정치적 이해관계와 권력 투쟁 속에서 왜곡된다.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여러 사건에서 법이 정치적 무기로 사용된 사례들이 있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오늘의 사건도 많은 논란을 낳았다. 법 적용의 기준이 과연 공정했는지, 아니면 특정 세력을 겨냥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남긴다.

 

여기에 더해, 일부 법적 절차가 지나치게 신속하게 진행된 점은 "절차적 정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법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정의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상황은 이러한 절차적 정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

 

 

오늘의 체포, 관저의 생활에서 영구적 옥살이?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체포되었다.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혐의가 그를 가두게 되었고, 이는 헌정사에 중대한 전환점으로 남을 것이다. 관저에서의 생활은 이제 끝이 났고, 그를 기다리는 것은 법정과 감옥뿐이다. 그가 말한 "법이 무너졌다"는 선언은 이제 그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엄혹한 현실이 되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모순 속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마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체포 이후 진행될 법적 공방은 단순히 윤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검증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의 사건은 법과 정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까? 정치와 법이 결합된 독특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왜곡되면서, 사법부가 권력 투쟁의 도구로 사용된 사례들이 반복되어 왔다. 윤 대통령의 체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위기를 극명히 드러낸다.

 

또한, 법률가와 정치인들 간의 지나친 유착 관계는 법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환경에서 법이 공정성과 정의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법이 무너졌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위기라는 중대한 경고다.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법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몰락을 넘어, 법치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순간이다. 앞으로의 사법 체계는 더 큰 투명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가 스스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또한 필수적이다. 정의로운 법 체계를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논설위원   최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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