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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일보

자치경찰제 우려(憂慮)된다

최광영 주필 | 기사입력 2019/02/21 [10:33]

자치경찰제 우려(憂慮)된다

최광영 주필 | 입력 : 2019/02/21 [10:33]

 

▲최광영 주필 ©

 

지난 14일 청와대. 정부. 더불어 민주당이 금년에 자치경찰제 입법을 완료해 서울. 세종 등 5개 시. 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가경찰제는 경찰청장이 전국경찰을 지휘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은 교통. 지역경비. 가정폭력 등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수사. 광역경비. 정보부문을 맡는다. 경찰서는 국가경찰이 지구대. 파출소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이중구조로 편제(編制)된다. 따라서 자치경찰본부장과 경찰대장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한다. 과연 국가공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이 민생치안에 더 유리(有利)한가 따져봐야 한다.

 

지방자치경찰제는 노무현정부에서도 검토했지만 제도적 취약점과 부작용 우려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요구해온 검찰에서조차 정부안이 실효적인 경찰제도가 아니라는 비판(批判)이 나오는 것을 보면 현 정부에서 설익은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 가 우려 된다.

 

전국을 무대로 하는 범죄조직에 살인 등.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관할과 범행정도가 국가경찰이 나서야할 정도인지 자치경찰이 해결해야 할 수준인지를 놓고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가정폭력이나 교통사고 현장에서 갑자기 강력사건이 발생하거나 마약류가 발견될 경우 등 업무구분이 애매(曖昧)한 사건의 수사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 여기에다 지방자치경찰이 임명권자와 지역 유력인사들의 입김을 무시(無視)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疑問)스럽다.

 

정부는 자치경찰제도가 국가기강확립과 국민안전에 장점이 많은가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처 추진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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