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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일보

폐지된 법으로 칼 춤추는 여당

최광영 주필 | 기사입력 2019/03/22 [10:49]

폐지된 법으로 칼 춤추는 여당

최광영 주필 | 입력 : 2019/03/22 [10:49]

▲ 최광영 주필     ©


 지난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의 대응이 지나치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적(指摘)했다. 대한민국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 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하고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위험한 도박일 뿐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대표가 연설을 하는 도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함을 지르고 일부는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민주당 의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단상에 올라가 고함을 지르고 연설을 방해했다. 이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외신보도 내용을 인용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고함을 질러댔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나원내대표의 연설을 문제 삼아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연설내용은 지난해 926일 미국 유명언론사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였다. 문재인대통령은 북한의 독재자를 자신의 국민에게 정상적인 세계지도자로 묘사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은 뒤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나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긴급의원총회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다. 국회윤리위에 회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당대표가 주장하는 국가원수모독죄1975년부터 시행된 형법 제 1042의 법률로 1988년 말 폐지된 법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문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이라고 보도한 미국 해당 언론사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외신보도 내용을 예를 들어 외국에서 대한민국대통령을 조롱(嘲弄)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방해하고 폐지되고 없는 법을 들고 나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국회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은 한심한 처사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30여 년 전에 폐지된 법을 근거(根據)로 삼아 제1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원내 대표를 공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위험천만(危險千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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