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국일일보=박영길 기자]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이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5년 2월 시행 예정) 함께 돌봄하는 문화를 위한 육아휴직 Ⅴ 엄마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 (현행) 육아 휴직 최대 1년 → (개선) 최대 1년 6개월 *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포함 Ⅴ 육아휴직 분할횟수는?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한 달 동안 함께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Ⅴ 사용 기간 10일 더! Ⅴ 정부 지원도 15일 더!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Ⅴ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Ⅴ 1개월 단위로도 사용 가능 엄마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Ⅴ 12주 이내, 32주 이후면 사용가능 Ⅴ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에도 더 건강해질 아이와 함께할 수 있게 출산전후휴가 Ⅴ 미숙아 출산 시에는 출산휴가 90일에서 → 100일로 확대 소중한 아이를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Ⅴ 사용 기간도 늘어나고 Ⅴ 유급 기간도 늘어나고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되며 시행시기는 내년 2월로 예상됩니다. <저작권자 ⓒ 국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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