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일보

철원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임원회의 참석

조형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1/28 [17:26]
이현종 철원군수 ‘지역사랑상품권 등록기준 변경’ 건의

철원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임원회의 참석

이현종 철원군수 ‘지역사랑상품권 등록기준 변경’ 건의

조형선 기자 | 입력 : 2024/11/28 [17:26]

▲ 인구감소지역협의회 임원회의


[국일일보=조형선 기자] 이현종 철원군수가 11월 28일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리는 제4차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임원회의에는 89개의 인구감소지역 중, 철원군을 비롯한 임원 시・군 8곳의 단체장과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 균형발전제도과장 등이 모였다.

제4차 임원회의는 인구감소지역의 공동 현안과 협의회의 25년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사무국을 비롯한 9개의 지자체가 인구감소 지역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 특례, 농지취득 조건 완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제기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그 자리에서‘지역사랑상품권 등록기준 변경’에 대해 건의했다.

이현종 철원군수가 해당 건의를 한 배경에는, 연 매출이 30억이 넘는 사업장에선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한 정부 지침이 있다. 이 지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특히 철원은 농촌지역인데 주요 농자재 구입처인 농협자재센터가 사용처에서 제외된 것을 비롯해 농산물 주요 판매처인 농협의 수요도도 감소해 주민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었다.

또한 철원은 고령층 비율이 높고 소매점은 부족한 지역으로, 고령인구는 상품권 사용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철원군의 상품권 판매율도 판매량 제한 조치 이전에 비해 월평균 14.4% 판매율이 감소했다.

이현종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매출업소의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특히, 농협 자재센터 등 농자재 구매처의 제한은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예외를 둘 수 있는 지침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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