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행복 실현의 선도 모델
[국일일보=석태균 기자] 홍성군이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26일 입법평가위원회를 출범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통합·폐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기구로, 조광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변호사, 입법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자치법규에 대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군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실태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의 평가 기준으로 534개의 전체 조례 중 단순 기술 및 위임조례를 제외한 171건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1차적으로 73개 조례를 집중 검토했다. 또한 입법평가위원회를 통해 시대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조례의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고, 군민 중심의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자치법규 혁신의 선도적 사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군민의 행복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충남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출범한 입법평가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불필요한 조례를 과감히 정비해 입법평가가 군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실질적 도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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