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 앞두고 대대로 이어온 보신탕 골목 한숨소리…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7-19 11:10

전국 개 농장과 보신탕 집은 5천 625곳..


종로구 보신탕 골목종로구 보신탕 골목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초복을 이틀 앞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보신탕집은 한산했다.


식당에서 15년 째 근무 중인 박창종(61)씨는 "원래 초복 일주일 전후가 가장 바빴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산하다"며 "장사가 안돼 힘들다"고 토로했다. 식당은 2층 운영을 중단하고 1층만 사용 중이며, 직원들은 고기를 썰다 일손을 놓고 앉아 있다.


정부는 업계 지원을 위해 전업 시 최대 250만 원, 폐업 시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씨는 "유예 기간이 아직 남았으니 영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려 한다"면서 "정부 지원금으론 업종 전환이나 폐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인 희망 퇴직자도 억대를 받는데 400만 원을 받고 어떻게 사업을 접겠냐"고 하소연했다.


3대째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김 모(65)씨도 "어르신 손님들이 여전히 찾는데 하루아침에 장사를 접을 수 없다"며 "한 마리에 100만 원이 웃도는 흑염소 판매로 업종 전환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종로구 보신탕집종로구 보신탕집 (사진=연합뉴스)

동대문구 경동시장 보신탕 골목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30년 경력의 직원 김모(73)씨는 "법 시행을 앞두고 손님이 확 줄었다. 이미 영업을 안 하는 줄 알더라"며 "비싸더라도 흑염소를 팔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은 "가게가 영업을 하는 동안은 개 고기를 계속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님 장 모(75)씨는 "애완견은 식용 개와 구분하면 되는데, 개 먹는 걸 금지하나"라며 "그 논리라면 염소나 닭도 못 먹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로구에 따르면 구 내 보신탕 집은 약 10곳으로, 지난해 1곳이 폐업하고 올해 1곳이 전업 했다. 동대문구는 총 15곳 중 올해 1곳이 폐업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농식품부가 밝힌 전국 개 농장과 보신탕 집은 5천 625곳이다. 대한육견협회 등 농장주들은 개 식용 종식 법안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심리하고 있으며, 법안의 위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폐업한 경동시장 보신탕집폐업한 경동시장 보신탕 집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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