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일보=오세준 기자) '4억5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로 속인 김모씨(49·여)에 대해서는 총 징역 5년, 4억5000만원 추징을 판결했다.
김씨는 2017년 12월 자신을 권 여사라고 속여 윤 전 시장에게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속여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겨 사기와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사기범 김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정채용 청탁 혐의에 대해 윤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이모 전 광주시 산하기관 본부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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