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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일보

윤장현 전 광주시장 공천 헌금 의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5억 '공천 헌금' 혐의…사기범은 총 징역5년 판결

오세준 기자 | 기사입력 2019/05/10 [10:39]

윤장현 전 광주시장 공천 헌금 의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5억 '공천 헌금' 혐의…사기범은 총 징역5년 판결

오세준 기자 | 입력 : 2019/05/10 [10:39]

 

▲ '4억5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국일일보=오세준 기자) '45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로 속인 김모씨(49·)에 대해서는 총 징역 5, 45000만원 추징을 판결했다.

 

김씨는 201712월 자신을 권 여사라고 속여 윤 전 시장에게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속여 45000만원을 받아 챙겨 사기와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사기범 김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20171226일부터 지난해 1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5000만원을 송금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정채용 청탁 혐의에 대해 윤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이모 전 광주시 산하기관 본부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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