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국일일보

안전 소홀로 근로자 사망하면 2년간 공공사업 제한

'국가계약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6월19일까지 입법예고 규제완화·부담완화 방안도…뇌물수수업체는 제한 강화

이태민 기자 | 기사입력 2019/05/10 [11:19]

안전 소홀로 근로자 사망하면 2년간 공공사업 제한

'국가계약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6월19일까지 입법예고 규제완화·부담완화 방안도…뇌물수수업체는 제한 강화

이태민 기자 | 입력 : 2019/05/10 [11:19]

 

 

 

(국일일보=이태민 기자)김용균씨 사망사고처럼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업체는 최장 2년까지 공공사업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강화 채용비리 근절 등 부패방지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기간이 기존 6개월~16개월에서 1~2년으로 연장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입법 시점 이후의 사망사고부터 적용돼, 지난해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의 해당업체 '한국발전기술'에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뇌물제공자의 동기·내용·횟수를 고려해 기간을 줄여줄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이에 더해 공공사업 참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설명회 미참가', '산출내역서 미제출'과 같은 작은 잘못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서 제외된다.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 참여 예상자가 10인 미만이거나 공사현장이 광역시·도에 걸쳐있으면 기존 광역시·도로 제한되던 참여자 기준을 인접시·도까지 확대한다.

 

기재부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조달,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