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국일일보

文대통령, 강원 산불 재난 지역 총 377억원 지원 예정

집권 3년차 장관들 독려…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21건 심의

김광채 기자 | 기사입력 2019/05/14 [10:04]

文대통령, 강원 산불 재난 지역 총 377억원 지원 예정

집권 3년차 장관들 독려…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21건 심의

김광채 기자 | 입력 : 2019/05/14 [10:04]

 

▲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페이스북)     ©

 

(국일일보=김광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부처 장관들을 독려하면서, 강원 산불 재난 지역에 총 377억 원 가량을 지원하는 등 민생 현안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 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집권 3년차 각오를 밝히며, 청와대·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기강을 다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한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한다.

 

국무회의에는 지난 4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5개 시·군에 대한 산불피해 복구 지원액으로 총 37767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원액은 재난폐기물 처리 지원과 전소된 관광시설·체육시설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비와 관련한 예비비 지출안 등 총 일반안건 3건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법률안으로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안은 접경지역 발전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의사결정을 더욱 신속·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불가피할 사유가 있을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통령령안 21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 기업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필요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심의한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이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일대일 회동과 관련해 발언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전날(13)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을 받아들일 경우, 문 대통령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일대일 회동을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하는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가동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은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