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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일보

복지부, '흡연과의 전쟁' 선포…광고·판촉 없는 담뱃갑 도입

플레인 패키징 도입해 흡연률 감소 추진…경고그림 확대 2025년까지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도 금지

김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5/22 [10:32]

복지부, '흡연과의 전쟁' 선포…광고·판촉 없는 담뱃갑 도입

플레인 패키징 도입해 흡연률 감소 추진…경고그림 확대 2025년까지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도 금지

김찬호 기자 | 입력 : 2019/05/22 [10:32]

 

 

 

(국일일보=김찬호 기자) 담뱃갑의 디자인을 표준화, 규격화하는 내용의 표준담뱃갑, 일명 '플레인 패키징'(Plain Packaging)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지속 감소 추세로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우선 정부는 담배 광고와 판촉 행위를 제한 하기 위해 플레인 패키징을 도입하기로 했다.

 

광고 없는 플레인 패키징은 담배제품의 매력을 낮추고 담뱃갑을 활용한 광고와 판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호주, 영국 등 8개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또 담뱃갑의 경고그림과 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되, 20%인 문구면적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고그림 면적은 30%에서 55%로 확대한다.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규모로 금연광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캐릭터 등은 담배광고에 사용을 금지한다.

 

정부는 담배 맛을 향상시켜 여성과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 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담배제품의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 및 판촉행위 금지,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 의무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025년에는 사실상 모든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흡연도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2021년에는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해 종업원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실내금연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흡연자의 금연치료 적극 유도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금연교육 이수 시 과태료 50% 감경, 금연치료프로그램 이수 시 과태료를 면제하되,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2회 적발 시까지만 적용할 계획이다.

 

또 학교 내 흡연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소 금연지원프로그램(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및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병원, 금연치료 집중부대 및 의경 기동대 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해 흡연장병 금연치료도 강화한다.

 

담배 규제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위해 국제 공동연구(ITC),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및 건강위해도 평가 등 금연정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

 

국제적 담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고, 2012년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를 2022년 다시 유치해 금연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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