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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일보

정부, 풍수해·물놀이 등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집중 관리

유·도선 정원초과 등 불시점검

이병준 기자 | 기사입력 2019/06/05 [10:01]

정부, 풍수해·물놀이 등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집중 관리

유·도선 정원초과 등 불시점검

이병준 기자 | 입력 : 2019/06/05 [10:01]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지난 2일 오후 서울 한강 여의도 선착장에 있는 유람선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선박의 안전운항 및 구명복 비치 관리 등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

 

 

(국일일보=이병준 기자) 정부가 여름철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해 승객 급증시기에 정원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불시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 인명피해 우려지역 2701개소에 대한 사전 예찰 및 주민대피체계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지난 4월 산불 피해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은 속초 지역의 주택 인접 지역(2개소)과 주택도로 등에 인접한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195개소)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특교세를 이달 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 특보가 집중되는 7~8월 중에는 독거노인·거동 불편자를 위한 셔틀버스(무더위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무더위에 지친 이용자를 위해 텐트·침구류·TV·간식 등의 지원과 관리자와 의료 인력을 배치해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그늘막·물안개분사장치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저감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기 위해 사전에 특교세 40억원을 지원했으며, 그늘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그늘막 설치·관리지침'4월에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물놀이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기간(713~815)을 설정,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구명환 등 안전시설은 이용객의 활용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한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유·도선의 승객 급증시기에 불특정 대상을 선정, 정원초과·구명조끼 미착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행안부지자체·관찰단이 참여하는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자는 운항 전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해 점검표를 선내에 게시하며, 행안부에서는 유사 시 대처요령 승객 안전수칙을 제작해 이달 안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풍수해 피해 발생 이전에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단체 교육 및 현장 설명회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안전차관)"지자체별로 계획한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지역 안전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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