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배터리 핵심 소재 중국 흑연에 93.5%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적 결정...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7-18 04:39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흑연에 부과되는 관세는 160%..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P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는 배터리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적 결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 정부가 자국 흑연 업계에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중국산 수입 흑연에 대해 이 같은 예비적 결정을 내렸으며, 최종 결정은 12월5일까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흑연 생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지난해 12월 중국 회사들이 반덤핑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미국 연방 정부 기관들에 제기한 것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93.5%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되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흑연에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160%로 치솟는다.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 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 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 방지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우창

이우창

기자

국일일보
등록번호인천, 가00036
발행일자2016-11-16
발행인정세균
편집인박병무
편집국장이우창
연락처1688-4157
이메일nuguna365@kukilnewspaper.com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377 한독빌딩 3층
국일미디어주식회사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