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제공
무인점포에서 1,500원짜리 과자값을 결제하지 않아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재수생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구제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김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 자료에 남아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김 씨는 재작년 7월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1,500원짜리 과자와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씨는 대입 준비로 인한 피로와 음악 청취로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김 씨가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자연스럽게 물건을 골랐던 점을 들었다.
또한 점포 주인이 김 씨 모친의 지인인 점에 비추어 김 씨가 쉽게 발각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함께 가져가려던 아이스크림을 냉동고 위에 올려두고 나온 점 역시 절취 의도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채택됐다.
이번 판결은 급증하는 무인점포 결제 사고와 관련해, 단순 착오와 범죄 의도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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