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탄압용 공안정국 연장" 반발
감사방해 행위도 수사대상에 추가
24시간 뒤 토론 종결…조국혁신당 표심 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 등 3대 특검이 미처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는 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법안 처리는 21일 오후 표결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30일 더 늘리는 것이다. 법이 최종 통과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미뤄진다. 지난 2월 문을 연 종합특검은 이미 기존 법 규정에 따라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사건 관련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새로운 수사 대상으로 넣고, 특검에 파견되는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조항도 담겼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전담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종합특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3대 특검의 결정을 뒤집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기존 특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마련됐고, 종합특검이 요청할 경우 3대 특검이 사건기록 등본 제공이나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데 대해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기에 앞서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은 "종합특검 수사가 기간과 인력의 한계로 윤석열발 내란 잔재와 김건희발 국정농단 잔재를 온전히 뿌리 뽑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은 여야를 가릴 문제도, 진보와 보수로 나뉠 사안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저항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재연장을 '야당 탄압'이자 '공안정국 연장'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법안 상정 직후 곧바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수사기간을 다 썼다면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기면 그만"이라며 "특검이 상설수사기관처럼 굳어졌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무시한 채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라는 폭주기관차를 또다시 돌리고 있다"며 "야당 탄압용 공안정국을 연장하려는 여당의 오만함과 무도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21일 오후 토론을 마무리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161명에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6~7명),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의 표까지 합치면 토론 종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채워진다.
다만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예전처럼 자동으로 민주당에 보조를 맞추는 흐름으로 가기엔 무리가 있다"며 21일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보완수사권 일부를 남겨두는 내용의 홍기원 의원안 등 민주당 내 '신중론'에 반발하며 거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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