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소 1년 전부터 준비" vs 1심 "증거 부족"…항소심의 선택은?
군 수뇌부 회동 성격 재해석 쟁점…내란재판부 23일부터 관련 업무 시작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가동됨에 따라, 항소심의 법리적 쟁점과 양형 변화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됐다.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둘러싼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계엄의 모의 및 준비 시기, 장기 독재 계획 여부 등과 맞물려 형량 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며,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최소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작성 시점과 내용의 구체성 등을 토대로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목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가른 양형의 핵심 근거인 만큼, 사실관계 확정을 둘러싼 항소심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이미 서울고법에 접수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됐으며, 내란 본류 사건도 접수 즉시 내란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항소심의 최대 관건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점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최소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해왔다고 보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모의 시기를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유력한 물증으로 제시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여인형', '박안수' 등 실제 군 핵심 인사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차기 대선 대비 좌파 세력 붕괴', '헌법 개정(2~3선)', '후계자' 등의 문구가 담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수첩이 압수수색 당시 모친 주거지 책상 위에서 발견된 점 등을 들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계획 문서라면 통상적인 장소에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로 증거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경 결심을 굳힌 것으로 판단했다.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양형의 유리한 요소로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이러한 1심의 사실인정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검팀은 이날 내부 회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역시 이번 주 중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항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고법은 내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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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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