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역을 통해 밀입국하려면 중국 국적 8명이 검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중국발 소형 보트를 이용한 해상 밀입국 시도가 잇따르자, 해양경찰청이 국경 감시망을 대폭 강화하고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30일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상 밀입국은 총 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검거 현황은 2023년 3건(24명), 2024년 1건(1명)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3건(16명)이 적발되는 등 총 41명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3월 인천(2명), 9월 제주(6명), 10월 태안(8명)에서 각각 소형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시도가 적발됐다. 특히 전체 7건 중 6건은 국내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 산둥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인원 41명 중 70.7%(29명)는 과거 강제 퇴거 이력이 있는 재입국 시도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위챗 등 SNS를 통해 은밀히 가담자를 모집했으며, 과거 국내 체류 인맥을 취업 및 거주지로 활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해경청은 기상 여건 호전으로 밀입국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5~8월을 집중 예방 기간으로 정했다. 밀입국 예상 경로에 대한 순찰을 확대하고, 지역별 해역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차단 대책을 전개하기로 했다.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중국 해경국과 실시간 정보 공조 체계를 구축해 범죄 수법을 공유하는 한편, 중국 현지 알선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국제 수사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장윤석 해경청 외사과장은 "밀입국 의심 선박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신고 시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민관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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