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비 쿠폰 개인 간 사고팔면 지원금 환수…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7-21 23:34

민생 회복 소비쿠폰 현금화 할 경우 지원 액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해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소비쿠폰을 부정하게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을 이용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이미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 가맹점 수시 단속을 하는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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