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당, 법인세율 인상 및 주식 대주주 기준 강화 합의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7-29 21:20

세수 확보 총력…법인세율 25% 환원,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민주당 내 이견 표출



세제 개편안 비공개 당정협의회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되돌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1%포인트 인상된 25%로 조정되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된다. 이는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고 세수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번 개편으로 약 7조 5천억 원의 세입 증대 효과를 예상했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 우려가 제기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걸 말한다. 보통 배당을 많이 받는 고소득자들이 대상이다. 한국에서는 2000만 원 넘는 배당 소득은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세금을 내는데, 정부가 이걸 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대해 여당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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