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8월 1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무료 발급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7-31 16:33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폐지…군민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행정 접근성 향상 기대

곡성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무료 발급 시행

(사진= 곡성군청)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오는 8월 1일부터 관내 무인 민원 발급기 13대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려는 곡성군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지금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건당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이제부터는 군내 설치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무인 민원 발급기 무료 발급 시행을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곡성군은 군청 민원실을 비롯해 읍·면행정복지센터 등 총 1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발급기 위치와 운영시간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군은 이번 무료 발급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발급 건수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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