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소송 분수령, 구글 "혁신 저해" 반발 속 법원 최종 판단에 쏠린 눈
퍼플렉시티 로고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Perplexity)가 구글 크롬 사업부 인수를 공식 제안했다. 인수가는 345억 달러(약 47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이번 제안은 미 법원의 구글 반독점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인수 제안이 "크롬을 유능하고 독립적인 운영자에게 맡김으로써 최고 수준의 공익에 부합하는 반독점 구제책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퍼플렉시티는 이번 인수를 위해 대형 벤처캐피털 펀드를 포함한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안은 미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의 반독점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독점 체제를 유지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구글의 핵심 자산인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법원에 제안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을 통해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게 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달 중으로 독점 해소와 시장 경쟁 강화를 위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반면 구글은 크롬 매각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순다르 피차이 CEO는 해당 조치가 "지난 30년간 이어온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크롬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보안 전문성을 고려할 때 구글이 운영의 최적임자"라고 항변했다.
검색 시장의 절대 강자인 구글에 도전장을 낸 퍼플렉시티의 이번 파격 제안이, 법원의 최종 판단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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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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