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질서 우롱에 상응 조치"…김건희 여사도 동일 원칙 적용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수장이 교체되는 전격적인 인사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특혜 수용' 의혹을 불식시키고, 엄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4일, 김현우 현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구치소장으로, 그 자리에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임명하는 인사를 오는 18일 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적 쇄신과 맞물려, 윤 전 대통령에게 허용됐던 변호인 단독 접견실 이용 혜택도 철회됐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향후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공간에서 변호인과 만나야 한다. 그러나 구치소 내 규율 유지를 명목으로 운동이나 샤워 등은 종전과 같이 분리된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사법 절차를 외면한 채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라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밝혔다. 그는 이러한 원칙이 남부구치소에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정 장관은 또한 "전직 대통령의 위엄을 스스로 저버린 채 법 기술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대응을 할 것"이라며,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천명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348명과 395시간이 넘는 접견을 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서울구치소를 항의 방문하는 등 시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최근 병원 진료를 위해 구치소 밖으로 나설 때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 당국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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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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