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 불필요" 판결에 구글 '압승'…독점 계약 금지 등 일부 제재 그쳐
구글 로고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미 법무부가 제안했던 '회사 분할'이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인공지능(AI)의 등장이 시장 환경을 급격히 바꾸고 있다는 점을 판결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과 관련된 1심 재판의 최종 시정 조치 판결에서, 법무부가 요청한 구글의 웹 브라우저 '크롬' 매각안은 불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메흐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크롬의 강제 매각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조치"라고 지적하며,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역시 분할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미 법무부가 제시한 핵심적인 구조적 해결책을 기각한 것으로, 구글의 '압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구글이 애플,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브라우저 개발사에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는 대가로 매년 지불해 온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금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중단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지급을 전면 차단할 경우, 유통 파트너와 관련 시장, 나아가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구글의 독점적 행위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과 새로운 기기에 경쟁사 제품의 설치를 막는 배타적·독점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구글이 검색 엔진 배포의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경쟁사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배타적 계약은 맺을 수 없다는 의미다.
더불어 온라인 검색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일부 데이터를 경쟁사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그간 "사실상 우리의 지식재산권(Ip)을 매각하라는 것과 같으며, 경쟁사들의 기술 모방을 허용하는 꼴"이라며 구글이 강력히 반대해왔던 사안이다.
메흐타 판사는 이번 판결의 배경에 대해 "판사의 역할은 해소 방안에 겸허히(humility) 접근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AI 기술 덕분에 이미 시장의 경쟁 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픈AI, 앤스로픽, 퍼플렉시티와 같은 AI 스타트업들이 대화형 챗봇을 통해 전통적인 검색 시장의 구도를 바꾸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 역시 검색 결과 최상단에 AI 답변을 도입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로써 2020년 10월 미 법무부의 제소로 시작돼 약 5년간 이어진 구글 반독점 소송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 소송은 1990년대 후반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 독점 소송 이후 빅테크를 겨냥한 가장 큰 규모의 반독점 소송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인터넷 시대의 첫 독점 해소 판결이자 20여 년 전 MS 판결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 규제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적 다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구글은 이미 작년 8월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법무부 역시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커 최종 결론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판결 직후 구글 측은 "데이터 공유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면서도 "AI가 구도를 바꿨다는 판사의 판단은 우리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 법무부는 "추가적인 시정 방안을 요청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은 시장에 즉각적인 안도감을 주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정규장에서 0.72% 하락 마감했지만, 회사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간외 거래에서 8% 가까이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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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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