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빠지는 당뇨약' 마운자로, 건보 적용 첫 관문 넘었다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2-04 22:07

심평원 급여 적정성 인정, 2형 당뇨병에만 국한… 비만 치료는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살 빠지는 당뇨약'으로 주목받는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건강보험 급여권 진입의 첫 능선을 넘었다. 다만 급여 범위는 비만 치료가 아닌 제2형 당뇨병 치료로 한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마운자로를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위한 치료제로 사용할 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이에 따라 마운자로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거쳐 급여 등재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결정이 '당뇨병 치료'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약평위는 마운자로가 비만 치료 목적으로 처방될 경우에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약평위는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소아 연골무형성증 치료제 '복스조고주'(삼오제약) ▲재발성·불응성 성인 림프종 치료제 '엡킨리주'(한국애브비)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옵신비정'(한국얀센)과 빈혈 치료제 '바다넴정'(미쓰비시다나베파마)은 정부가 제시한 평가 금액 이하로 제약사가 약가를 수용할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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