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란 이름의 은폐 끝났다"…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전면 폐지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2-03 06:22

10대 대상 범죄 끝까지 추적… 성착취물 제작 '고의성' 입증 책임도 완화



성평등가족부 제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전면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의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기존에는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적용됐으나, 친족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은폐되거나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매매, 알선 등의 처벌 규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범죄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라는 요건이 삭제됐다. 


이는 범죄 고의성 입증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덜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피해자 지원도 강화됐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지원 기간이 기존 19세(최대 21세)에서 25세까지로 대폭 늘어났다. 


아울러 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피해 학생이 치료나 상담으로 결석할 경우 이를 출석 일수에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신설해 안전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으로 언론 보도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로 설계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누구나 결혼중개업체의 수수료와 회비 등 주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정비됐다.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위반행위를 적극 유발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자 통보 및 상담·교육 등 회복적 보호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책무가 신설됐으며, 가정폭력이나 친족 성폭력 등으로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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