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탈모약 장사에 '올인'?… 특정 약국 밀어주기 '꼼수' 영업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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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홈페이지 갈무리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공급하는 의약품의 96%가량이 비급여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의약품 품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수익성 높은 약품 유통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닥터나우가 설립한 도매업체 비진약품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약품 공급액은 약 13억 5천만 원이었다. 이 중 여드름, 탈모, 비만 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은 11억 1천만 원으로 전체의 82.6%를 차지했다.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흡수합병해 직접 도매몰을 운영하기 시작한 올해 2월 이후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닥터나우의 전체 의약품 공급액 약 69억 8천만 원 가운데 비급여 의약품 비중은 95.5%(66억 6천만 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일반 의약품 도매상의 비급여 공급 비중이 평균 12.2%에 불과하다는 점과 비교하면 기형적으로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관계자는 "판매 품목 수 기준으로는 급여 의약품이 대다수이나, 위고비 등 고가의 비급여 의약품 단가가 포함되면서 공급액 기준 통계에 착시가 발생한 것"이라며 "실제 서비스 내 처방 현황은 급여 의약품 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해명했다.
약국 표지판. 사진=최주성
한편, 닥터나우는 특정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영업 방식으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자사 유통 패키지를 구매한 약국을 '제휴 약국'으로 지정해 앱 내에 '조제 확실' 마크를 부여해 환자 유입을 유도했으며, 현재도 도매몰 이용 약국에 '재고 확실' 표기를 제공해 사실상의 영업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특정 약국을 우대하는 행태가 약사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및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유도,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자사 도매상을 이용하는 약국을 플랫폼상에 우선 노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발의됐으나, 스타트업 혁신을 저해한다는 반론에 부딪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플랫폼이 약국을 종속시키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어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역시 "현재의 플랫폼 운영 행태는 환자의 편의성을 넘어 의료 남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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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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