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의무 중계·수사권 대폭 강화'…與 "의회 독재" 반발 속 본회의 정면충돌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곽규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회의 진행을 놓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대폭 늘리고, 관련 재판의 1심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녹화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강력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야권의 속전속결 단독 처리로, 여야의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3대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특검·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안건조정위 무력화…야권, 수십 분 만에 속전속결 처리
이날 법사위에서는 개정안 처리를 두고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 마지막 제동에 나섰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최장 90일간 숙의하도록 하는 제도로, 여당은 이를 통해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고자 했다.
하지만 조정위원 6명 중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김용민·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야권 성향 위원 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안건조정위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개정안은 안건조정위가 구성된 지 불과 수십 분 만에 통과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곧바로 전체회의에 회부된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회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처리가 강행됐다.
'내란 재판' 1심 의무 중계…재판 공개성 대폭 강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3대 특검 관련 재판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한 점이다. 특히 '내란 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못 박았다.
개정안은 "국가의 중대한 범죄인 내란·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가 매우 크다"며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중계가 필수적"이라고 그 취지를 명시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졌던 기존 관행과 달리, 1심 재판에 한해 중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중계를 실시해 재판의 공개성과 국민적 신뢰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 재판 역시,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수사 기간·인력 확대 및 자수자 감면…특검에 막강한 힘 실어줘
특검의 수사 동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의 핵심이다. 우선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구체적으로 특검이 자체 판단에 따라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30일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식이다. 기존 특검법에서는 특검의 재량 연장이 한 차례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특검의 재량권을 크게 확대해 사실상 추가 수사 기간 30일을 보장한 셈이다.
또한,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 아래 수사를 마무리하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이는 특검이 종료되더라도 수사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다.
이와 함께 범행을 자수하거나 관련 범죄를 신고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수자 감면' 규정을 신설해, 권력형 비리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결정적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두고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
한편, 이날 법사위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 기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3대 특검법은 향후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단순한 여야의 힘겨루기를 넘어 헌법적 가치를 둘러싼 중대한 논쟁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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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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