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명칭 변경, 두 차례 무산시킨 동일 조항…30년 전 위헌 논쟁 재현되나
대검찰청 (사진=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과거 두 차례나 무산됐던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 명칭 변경 사례와 맞물리며 위헌 논란의 중심에 섰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기관의 명칭을 하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30여 년 전의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핵심은 헌법 제89조 제16호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 등의 임명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특정 직위의 명칭을 직접 규정한 것이다.
이와 동일한 헌법적 문제에 부딪혔던 대표적인 사례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국군조직법 개정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헌법에 '합동참모의장'이라는 직위가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야당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강력한 위헌 반대에 직면했다.
당시 반대 측은 "헌법이 직접 규정한 국가 핵심 기관장의 직위를 하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군령권의 최고 책임자인 합참의장의 명칭을 법률로 바꾸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정부는 이러한 위헌성 지적을 받아들여 합참의장 명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했고, 수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이러한 시도는 약 20년 뒤인 2010년경에도 반복됐다. 당시 정부는 군 지휘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합참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또다시 불거질 위헌 시비와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공식적인 법안 발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동일한 헌법 조항을 근거로 두 차례나 위헌 논란 끝에 좌초된 합참의장 명칭 변경 사례가, 현재 추진되는 검찰총장 명칭 변경 시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의 같은 조항에 나란히 명시된 합참의장의 명칭 변경이 위헌 소지로 무산된 만큼, 검찰총장의 명칭을 법률로써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 역시 동일한 헌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공청회에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은 헌법상 필수 기관으로 상설기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제하며, "이를 임의로 폐지하거나 그 본질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주장해 위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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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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