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개시…신분증만 있으면 주민센터서 바로 신청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22 10:24

행정안전부는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만 제시해도 가능하며, 카드사 누리집·앱·ARS,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앱 등을 통해 원클릭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청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현장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1991년생은 월요일(끝자리 1, 6), 1967년생은 화요일(2, 7)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 등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지급된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


군 복무 중인 장병도 주민등록지 대신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대상자 여부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누리집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 역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행안부는 상담 창구도 마련했다.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전담 콜센터(1670-2525),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 편의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했다”며 “국민께서는 반드시 신청해 지급받고 기한 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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