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필리버스터 중단시키고 검찰청 폐지 법안 단독 처리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26 22:37

제1야당 불참 속 정부조직 개편안 의결… 검찰청 폐지, 기재부 분리 등 핵심 내용 담아 향후 정국 급랭 예고



13시간 넘게 필리버스터 이어가는 박수민 의원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13시간 넘게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 


2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여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인 내년 9월에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기존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업무(원전 수출 제외)를 이관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직은 폐지되고,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이 법안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으나,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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