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세원, 불법 단말기가 삼킨 세금 441억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0-15 14:07

3년 새 탈세 규모 8배 가까이 폭증…정부, 미등록 PG 업체 칼 빼든다



카드결제카드결제. 연합뉴스TV 제공

 

최근 3년간 미등록 결제대행(PG) 업체의 불법 결제 단말기를 이용한 탈세액이 4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련 적발 건수는 총 4,371건으로 집계됐다. 


탈세 규모는 2022년 30억 원(288건)에서 2023년 177억 원(1,632건), 지난해에는 234억 원(2,451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한식당이 2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식당(114건), 유흥주점·노래방(각 68건)이 그 뒤를 이었다. 적발된 가맹점의 1곳당 평균 탈세액은 1천만 원을 넘었으며, 특히 198개 가맹점은 2년간 반복적으로 적발되어 총 35억 원을 추징당했다.


미등록 PG 업체는 카드 결제는 대행하면서도 국세청에 매출 자료를 통보하지 않는 수법으로 가맹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를 가능하게 한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실 제공]


박수영 의원은 "성실 납세 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미등록 PG 관련 과세 정보를 금융위에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 관련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이우창

기자

국일일보
등록번호서울 가 50176
발행일자2016-11-16
발행인정세균
편집인박병무
편집국장이우창
연락처1688-4157
FAX050)4427-6389
이메일nuguna365@kukilnewspaper.com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377 한독빌딩 3층
국일미디어주식회사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