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멈췄던 송도 화물차 주차장, 대법 판결로 '운영 재개' 길 열려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0-19 18:13

법적 분쟁 일단락에도 해묵은 주민 갈등 여전… 개장까지 '첩첩산중'



송도 화물차 주차장송도 화물차 주차장. 연합뉴스 


3년간 주민 반대에 막혀있던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 운영의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인천항만공사(IPA)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주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주차장 개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IPA는 주차장 운영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를 진행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 주차장은 IPA가 50억 원을 들여 2022년 12월 송도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 규모로 조성했다. 하지만 무인 주차 관제시설 등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를 인천경제청이 반려하면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IPA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시설물 안전 점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차장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차장 개장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인근 주민들은 2018년 계획 단계부터 안전사고, 교통 혼잡, 소음·매연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번 소송은 가설건축물 신고에 국한된 판단일 뿐, 주차장 운영 자체를 허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항만물류 업계와 화물차 기사들은 2007년에 결정된 사업이 지역 민원으로 지연돼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한 개장을 촉구하고 있다.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주차장 개장을 둘러싼 IPA와 주민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향후 인천경제청의 중재 역할이 중요해졌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이우창

기자

국일일보
등록번호서울 가 50176
발행일자2016-11-16
발행인정세균
편집인박병무
편집국장이우창
연락처1688-4157
FAX050)4427-6389
이메일nuguna365@kukilnewspaper.com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377 한독빌딩 3층
국일미디어주식회사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