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방해' 윤석열 1심 징역 5년… "경호처 사병화" 질타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1-16 15:33

법원, 법치주의 훼손 엄중 처벌… 내달 '내란죄' 선고 앞두고 첫 실형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도용해 허위 선포문을 작성 및 폐기한 혐의 등이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정부 입장(PG)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익을 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허위공문서 작성 범행에서 적극적인 주도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이날 선고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TV로 생중계됐으며, 이는 전직 대통령 재판 중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내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순직 해병 사건 등 3대 특검을 포함해 총 7차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1심 선고는 내달 19일로 예정되어 있어 정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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