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성공 사례 언급하며 정공법 택해… “아프더라도 수술해야 건강해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손에 들고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법 개정을 통한 재연장을 기대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날 다시 한번 제도 폐지 및 정상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며,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면서도, 그간 유예 반복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물량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하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과거 시장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단행했던 ‘상법 개정’을 성공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상법 개정 당시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저항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개정 이후 기업과 사회가 모두 개선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과정에 고통과 저항이 따르겠지만, 필요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며 “질병이 깊을 때는 아프더라도 수술을 해야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비유로 강력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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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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