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달 14일 공판기일 지정… ‘추정(追定)’ 상태 해제하고 본안 심리 돌입
별건 ‘범죄수익은닉’ 1심 공소기각 판결 후 재판부 심리 재개 결정
아들 퇴직금 명목 50억 원의 뇌물 성격 여부, 2심서 유무죄 격돌 예고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동취재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1년 9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속행공판 기일을 내달 14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 첫 공판이 열린 이후, 검찰의 추가 기소에 따른 재판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추정(追定)’ 상태로 심리가 중단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본 사건의 심리 재개를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곽 전 의원이 김 씨에게 받은 뇌물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의 증거와 증인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고려해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을 잠시 멈췄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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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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