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세 차례 감리보고서 공문 발송 완료
“구조물 안전성 검증 후 공사 계속… 4월 말 보강 계획 최종 공유”
시공사 현대건설·감리사엔 벌점 부과 절차 착수… 부실시공 행정 제재 예고
17일 서울 강남구 GTX-A 노선 구간인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현장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책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토부가 '늑장 보고'를 이유로 감사에 착수하자, 서울시는 이미 정부 산하 기관에 세 차례나 관련 사실을 공식 보고했다며 정면 반박했다.
서울시는 18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위수탁 협약서의 규정에 따라 기둥 주철근 누락 사실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공단 측에 공문으로 총 3차례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가 공개한 공문 발송 이력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난해 11월 13일, 12월 12일, 올해 1월 16일에 각각 전월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 보고서를 철도공단에 전달했다.
이는 서울시가 작년 11월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올해 4월 말에야 알렸다는 국토부의 지난 15일 발표와 배치되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이를 '은폐·축소' 시도로 규정하고 서울시와 철도공단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철근 누락 인지 후에도 공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철저한 구조 안전성 검증이 전제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로부터 오류를 통보받은 즉시 현장 정밀 안전점검을 벌였다"며 "구조 검토 결과 기둥의 하중 지지력이 충분해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공사를 지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시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제출한 보강공법의 구조적 안정성과 유지관리 영향 등을 다각도로 검증했다. 이어 지난 4월 최종 보강방안을 확정하고, 해당 안전 조치 결과를 지난달 24일과 29일에 각각 철도공단과 국토부에 공식 공유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안이 현행 안전 관리시스템을 통해 시공 오류를 선제적으로 잡아내고 검증을 완료한 대응 사례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감리사에 대한 행정 제재에 돌입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주요 구조부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행위에 대해 벌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 누적 벌점은 향후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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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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