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후보 교체 시도' 징계 청구…당내 파장 확산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7-25 15:10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 청구, 총선 출마 불투명…당무감사위 "당헌·당규 위반" 단정, 당사자 강력 반발 예고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했다. 이로 인해 두 의원의 2028년 총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브리핑에서 "당헌 74조 2항에 근거한 후보 교체 시도는 당헌·당규상 근거 없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해당 조항은 후보 선출 방법의 '수정' 재량에 불과하며, 절차 완화 적용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역설하며, "두 분의 선의는 인정하나,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징계 청구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하려 했으나 무산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당원 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당무감사위는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를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유 위원장은 "권 의원의 책임은 두 위원장과 달랐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현 지도부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징계는 당무감사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결정됐다. 당원권 정지 3년이 확정될 경우, 두 의원은 2028년 총선에 나설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며,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양수 의원 또한 "윤리위가 바로잡아 줄 것"이라며 당무감사위원장의 당무 이해 부족을 지적했다.


윤리위가 감사위의 징계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당내에서 나온다. 이에 당 윤리위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번 사태로 국민의힘 내홍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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