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가 물놀이 사망 사고 잇따라…도, 긴급 안전 대책 발표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7-27 15:13

곽지·세화·월령포구서 사고 속출…어항 무단 물놀이 단속 강화, 기상 특보 시 통제



테우 노젓기 대회폭염 특보가 내려진 27일 오전 제주시 이호 해수욕장에서 열린 이호테우축제 도중 테우 노젓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주도 해안가와 포구에서 물놀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제주도가 긴급 안전 대책을 내놨다. 지난 25일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26일 구좌읍 세화포구와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잇따라 물놀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비상등이 켜진 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26일 밤 긴급 회의를 소집해 물놀이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우선 어항 내 무단 물놀이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어선 입출·항 등 어항 이용에 지장을 주는 물놀이는 어촌·어항법에따라 무단 점유 행위로 간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장에 경고 현수막과 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 단체와 협력해 공동 순찰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태풍·호우 등 자연 재난 시 해수욕장 등 통제 기준에 따라 기상 특보 발효 시 물놀이를 통제하고, 현장에 물놀이 안내 현수막과 방송 장비를 활용한 경고 및 계도 활동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 관리 요원에 대한 근무 수칙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물놀이 객이 집중되는 해안과 포구를 중심으로 안전 요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추가 배치해 감시 체계를 보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제주 앞바다에 풍랑 주의보가 발효되어 높은 파도와 강한 너울이 이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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