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생중계 국무회의서 "형사처벌 실효성 의문... ESG 연계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사전 예고 없이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업 재해 예방 대책을 두고 국무위원들과 격론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행 법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상습적인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가능성 시사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이 있느냐"고 질의하며, "형사 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 조치 미흡만으로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이 어렵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별다른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똑같은 사망 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며, "산재 사망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시장의 압력을 통해 산재 예방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대 재해 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 역시 이 법이 그렇게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긴 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고, 실제 이익을 보는 회장이 아닌 사장이 책임을 지는 구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산업재해 대책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무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사 기간 단축을 이유로 사람이 죽어선 안 된다"**고 역설하며, 표준 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공공 입찰 참여 제한 또는 영업정지 조치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양형위원회에 강력한 양형 기준을 요청하고 있으며, 최근 아리셀 화재 사고의 경우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사망자가 몇 명이 나왔나. 20년 구형은 교통사고 처리할 때 양형보다 별로 세지도 않다"고 평가하며, 산재 사고 관련 전담팀 설치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KTV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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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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