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 법안 속도전에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며 8월 국회 난항 예상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입법을 위한 '속도전'을 전개하면서 4일 국회 본회의는 여야 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상황으로 돌입했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가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매듭짓겠다고 공언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이날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먼저 처리한 뒤, 쟁점 법안들을 차례로 상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그리고 상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방송 장악법'으로, 나머지 법안들을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규정하며 결사 반대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지난해 7월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무제한 토론으로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략으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 처리 순서에 대해서는 상징성이 큰 노란봉투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종료되는 만큼, 4일 시작된 필리버스터 대치는 8월 임시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8월 6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한 상태이며, 실제 본회의는 여름 휴가 이후인 21일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심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8월에도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토론 종료→표결'이라는 여야 대치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였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 뒤, 다음 개혁 과제로 '검찰 개혁 4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속도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 때리기' 법안들도 다수 제출된 상황이라, 양측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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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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