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불승인 스트레스도 과로"…법원, 30대 은행원 과로사 인정 판결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8-04 08:11

정신적 압박이 급성심근경색 원인... 유족급여 지급 결정



(사진= 연합뉴스)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업무를 맡아 정신적 스트레스와 격무에 시달리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30대 은행원의 죽음이 법원에 의해 '과로사'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망인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명령했다.


지난 2012년 은행에 입사한 A씨는 2023년 1월, 심사센터에서 기업 여신 심사를 담당하는 새 업무를 맡았다. 이 직책은 영업점의 전결 한도를 넘어서는 고액 대출 건을 심사하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랐다. 만일 부실 여신을 승인할 경우 징계는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탓에 늘 긴장감 속에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A씨는 영업점의 경영 평가와 직결된 대출 승인 요청과 심사자의 신중한 판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점의 기대와 달리 불승인 통보를 할 때마다 상당한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했다.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인 그해 3월, A씨는 만 38세의 나이로 골프연습장 주차장의 차 안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업무용 PC 로그인 기록을 근거로 A씨의 주 평균 근무시간이 46시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배척했다. 외부망 PC나 개인 노트북을 사용한 추가 업무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A씨의 실제 근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52시간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원은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직전 5건의 여신 심사를 불승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 발병 및 악화에 기여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법원은 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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