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부경찰서, 살인미수 혐의 적용…계획적 범행 판단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피의자 구속심사 (사진= 연합뉴스)
울산 북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8분경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전인 지난달 3일에도 B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지는 등 괴롭혔다. 당시 경찰의 경고 조치가 있었지만, A씨는 이후에도 B씨에게 100차례 넘게 전화하고 400통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착을 멈추지 않았다.
첫 신고 엿새 뒤, A씨가 B씨의 집 앞까지 찾아오자 B씨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 잠정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B씨를 향한 A씨의 집착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자택에서 미리 흉기를 챙기고, 병원 주차장에서 B씨를 수 시간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자신을 보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점 역시 범행의 고의성을 뒷받침했다.
한편, 범행 직후 차를 몰고 도주하려던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시민 6명에게는 이날 감사장이 수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신체 부위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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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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