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골든타임", 8월 말까지 '검찰 정상화 법안' 완성 목표…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초안 공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정청래 대표와 민형배 위원장, 주철현 부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서보학 교수 등 위원들이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를 6일 본격적으로 출범시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현재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고 역설하며, "가장 시급히 이뤄져야 할 개혁이 바로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거센 저항에 부딪혀 좌초될 수 있기에 적절한 시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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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는 곧 민생과 민주주의, 나아가 국가의 정상화"라고 규정하며, 8월 말까지 검찰 관련 구조 개혁 내용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역시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당론 발의를 이달 중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미 기존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안의 초안을 마련해둔 상태다. 이 초안은 앞서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에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현행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새로 만든다. 공소청 검사는 오직 영장 청구, 기소, 공소 유지 업무만을 담당하게 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도록 한다.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을 비롯한 다른 수사기관에는 소속될 수 없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여러 수사기관 간의 중복 수사를 막고, 수사 관련 협력 및 조정 업무를 맡는다. 또한, 인권이나 수사 공정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국가수사위가 수사관 교체를 권고하거나 감찰을 요구하는 관리·감독 기능도 수행하도록 했다.
특위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다만, 기존 검찰개혁 TF를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이번 검찰개혁 특위에는 민형배 의원이 단장을 맡았으며, 최기상, 권향엽, 박균택 의원 등 현역 의원들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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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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