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소처 분리 반대…내부 기능적 독립기구로"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8-07 15:52

"소비자 보호 약화 우려, 옛 은행감독원 사례 참고해 대안 제시"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감원 내부에 독립된 예산 및 인사권을 갖춘 '기능적 독립기구'로 두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금감원 노조는 7일 '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개편안을 내놓았다. 노조는 금소처가 금감원으로부터 분리될 경우 업무 중복과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로 인해 소비자 보호 기능이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소처를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두자는 주장의 근거로 과거 한국은행 산하 독립기구였던 '은행감독원'의 선례를 언급했다. 1998년 금감원으로 통합된 은행감독원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은행 감독과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한은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했으며 필요한 경우 인사 교류도 진행했다.


노조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금소처장의 위상을 금감원장과 동등하게 격상하고 예산과 인력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소처의 감독 및 검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통합감독기구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금소처의 기능적 독립기구화는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도 27년간 이어져 온 통합감독기구의 장점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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