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유치전 2라운드…'항소심 관할권' 쟁점 급부상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8-13 11:51

인천시, 법원행정처에 "자체 2심" 강력 건의…인천·부산 설치 공감대 속 막판 변수로


                                                               ▲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8월 13일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법원을 찾았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김유명 범시민운동본부장은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만나, 인천 해사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협력을 촉구했다. 


나아가 시는 핵심 쟁점인 2심 관할권에 대해, 사건 전문성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보장하려면 서울이 아닌 인천과 부산의 해사법원이 직접 항소심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조병구 사법지원실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은 제20대, 21대 국회에서 연달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제22대 국회 들어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지난 7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됐다.


당시 여·야는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으나, 관할구역과 심급 관할 등 세부 쟁점에 대해 추가 검토 후 2주 내 재심의하기로 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은 “국내 해사전문법원의 부재로 국제 해사분쟁이 외국 법원에서 처리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 역시 “2017년부터 추진해온 해사법원 유치가 인천·부산 설치로 여·야 합의를 이룬 것은 큰 성과”라며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 접근성 강화와 글로벌 해양법률 서비스 제고를 위해 설치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110만 명의 서명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는 등 유치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시는 앞으로도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협력을 요청하고,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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